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18일 열기로 했던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전격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는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어 정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로, 2005~2009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이날 오후 회의 직전 징계위에 대표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위가 보류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했고 징계의 부당성을 적은 소견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징계의결 유보는 교과부가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위 측은 징계유보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6명,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교과부는 이들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중징계를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18일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경징계로 낮춰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당시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징계의결이 이뤄졌다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정부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학부모를 성추행한 포천지역 고교 교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이 밖에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교장 1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징계내용과 결과에 대해 "재의과정을 포함해 처분통보서가 나올 때까지 절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징계위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