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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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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02 10:39:52
2학기부터 학교현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가 시범운영 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대상 교사 99명을 선발․발표했고, 해당 교사들은 6개월 동안 선진 각국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 경비를 지원하고, 연구년 시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토록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첫해부터 연구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도가 발생하는가 하면, 선발 인원도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에 미치지 못하는 99명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년제 교사 선발은 교원평가 결과와 학교장 추천, 자기학습계획서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과부는 연구년제를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어 이번 대상자 선발 시에 교원평가 결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연구년제가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기 보다는 상벌적 측면이 강조되어 교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원수 채우기식의 타율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연구년제는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수업기술과 학생지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선발기준도 이러한 목적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며, 연구년제 대상인원도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년제는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법제화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 제도는 정책 결정권자가 바뀜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 왔다. 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4월 1일자로 입법 발의되어 있는 교원연구년제 도입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모든 교원들은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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