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12일 서울교총에서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 중단 및 교육정책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안 회장의 기자회견 전문을 요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30년 가까이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던 제가 한국교총 회장에 선출된 이래 100일 간 업무를 수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교육현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교육발전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던지듯이’ 또는, ‘문제제기만 있고 해결은 없는’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찬반논쟁은 물론, 학교는 실험장화, 사회교육장화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속에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학생, 학부모, 교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백년지대계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 하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유지시킨 바 있고, 대통령직속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 경제학자 출신들이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며 전문성과 학교현장과 동 떨어진 주장을 남발,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교육발전 구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교단붕괴, 포퓰리즘정책,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의 사기와 교권은 크게 떨어지고, 긴 한숨과 처진 어깨를 가진 교원은 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이 최근 9년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교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93%의 교원들이 학교질서가 무너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실과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최근 일부 교육감은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 전국적 통일기준을 법령에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지금껏 도대체 무엇을 해오고 있는지, 여타 시도 교육감들은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왜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지 준엄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교육에 무관심한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하나 없지 않은가. 분명히 말하지만 입법청원을 통해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선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교육적 체벌 허용 명문화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인해 6학년 담임 회피 현상 심화, 염색과 파머 학생 증가, 짧은 치마 등 교복변형 증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거부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떠들어 지적해도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엄히 교육하면 ‘교육감한테 이른다, 교원평가 점수를 깎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올바른 수업과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 교원들은 체벌전면금지가 시행되는 11월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새 학기를 어떻게 맞을 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체벌 전면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교과부는 학생인권 보장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제한 규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 및 요건,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징계의 종류에 출석 정지 및 전학조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투입되어야 할 교육예산을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결코 아닙니다.
전면무상급식 및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 따라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해 751억이던 무상급식비가 1162억 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학교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 여타 교육예산 925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초중고학생 전면무상급식에 따른 연간 2조9000억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예산이라는 점과 물가인상에 따라 규모는 더욱 커지고, 예산 부담 가중에 따라 학생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순수 급식비 외에 제반 운영비(위탁급식 인건비, 위탁배식원 배치 등)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무상급식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대내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바, 여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감들도 냉엄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부유층 자녀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시설, 저소득층 학생교육 지원, 교원 증원 등 교육 본질적 사업에 우선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면무상급식이 아닌, 예산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까지 급식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정책 속도조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과부의 교원평가 전면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체제 개편, 2011년 임용 교원 수 축소, 일부 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장공모제 심사 시 교사 선호도 평가 등 논란된 교육정책의 특징은 학교현장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데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원평가는 교사평가 및 학생평가로 제한하고 학부모 참여율 및 공정성이 낮은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폐지하는 등 과정중심의 평가 체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표절된 학급경영계획서를 양산하는 교장공모제의 비율 축소를 요구합니다. 셋째, 교장공모제 심사 시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 평가’ 중단을 요구합니다. 넷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 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수능체제 개편은 고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 과목 기초학력평가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교사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적 측면의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교원정원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별 1개교 정도 시범실시 후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형 시도교육위 부활 ‘직선제’폐해 막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오랜 경험을 거듭하면서 형성해온 우리나라 교육만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선진국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사례를 들며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을 통해 60년 만에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를 볼 때 견강부회(牽强附會)적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교총은 시도지사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주장은 ‘교육의 정치 및 행정 예속화와 교육자치 말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없이 시도지사협의회 및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정치권에 바랍니다. 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형으로 원상회복하고,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는 제18대 국회 상반기의 극한 대립을 청산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교육계 및 교육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감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대내외에 제시할 것입니다.
교원 개인 참정권 회복, 정치활동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묵묵히 학생교육에만 전념하길 충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및 사회 환경은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교직사회는 사면초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스스로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한국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학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원의 권리 보장 및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성을 위해 정치활동 허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활동 허용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 전개를 검토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추진되었던 정치 및 이념수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명예와 자긍심으로 삽니다.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호소 드립니다. 교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교단을 지켜나갑시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사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명예와 자긍심으로 삽니다. 이 땅의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호소 드립니다.
정치권 및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학교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 경우 당장은 인기를 끌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부담은 두고두고 우리 교육에 남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와 전체 교육자에 돌아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전국 50만 교육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50만 교육자 스스로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고 전문성 향상 및 교육에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합시다! 교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 교권존중 풍토 확립을 위해 부정‧비리와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나갑시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 정치권 등 모든 사회가 우리 교육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과 한국교총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