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