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인사청탁을 넣는 교사는 전원 교육감에게 명단이 보고되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4816명의 정기전보를 실시하면서 이번 인사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100여통이 실무진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내외부 인사를 통해 전달된 이들 쪽지에는 특정 교사를 지망 1순위 학교로 전보조치해 달라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쪽지가 인사왜곡의 주범 중 하나라고 판단해 해당 교사와 쪽지를 전달한 내외부 인사 전원의 명단을 교육감에게 보고키로 했다.
또 청탁의 정도가 심한 교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망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하고, 별도로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누가 어떤 통로를 통해 인사청탁을 하는지 확인하고 경고 차원에서 큰 책임을 묻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다음 인사부터는 인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