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담당의사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학교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읍·면지역 초등학교 169곳에 학교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일선 학교가 학교 의사인 '교의'(校醫)를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교의수당이 없어지면서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다.
학교 주치의로 지정된 의사는 학기마다 한차례 이상 담당 학교를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평가하고 보건관리에 대한 자문을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읍·면지역 중고교, 2013년에는 도시 초등학교, 2014년에는 도시 중·고교까지 학교 주치의 제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