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중산층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가계 곤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연리 10.5%인 저리로 융자해주고 이자액의 일부(4.75%)를 국가가 보조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융자액은 등록금 범위내이며, 올 5만2천명을 대상으로 7백80억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 취급은행은 농협과 국민은행, 그리고 9개 지방은행이다.
원리금 상환방법은 85%에 해당하는 장기융자의 경우 졸업후 5년간 균분 상환하고, 15%인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1년간 균분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융자 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올 융자신청 희망대학생은 30만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16%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