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이지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다. 교육 행정기관은 국가의 기본교육 정책을 세우고 교육 예산과 시설, 교원수급 그리고 교육정보 제공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교육현장은 학교이고 교육의 실제 담당자는 교원이다. 학교는 법에 명시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이지 교육행정기관은 아니다. 도, 시군, 면의 일반 행정관청과 같이 상급 기관의 행정 지시를 수행하는 곳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단위 학교마다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이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이나, 심지어 평가방법까지 행정지시로 규제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행사를 통해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적 보고나 확인평가 등으로 교육행정의 실적이나 올리려는 방법도 지양돼야 한다. 만일 학교교육이 생기를 잃고 침체되었다면 그 원인은 바로 학교를 교육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에 있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 학생교육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단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테면 교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 이외의 일에서 해방돼 교재 연구와 학습자료 준비, 그리고 수업기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일 말이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학교에 학생교육권을 돌려주고 교육행정기관은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서영·전직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