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본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교권침해 사건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의 구제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본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재심의하게 된다.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및 정기 인사시 우선 발령받을 수도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및 상해로 전치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반드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오는 28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