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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재입학제도를 말한다> 전문교사 양성·배치 시급

그 동안의 징계제도는 학교사회를 교육도 입시도 없는 정체불명의
장으로 내몬 주범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징계학생에 대해 실제적으로 퇴학시킬 수 없으며, 학내봉사와 사회봉사 또한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징계학생에게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교육의 경우는 상담실이나 기타 위탁시설이
학교에서 발생되는 징계학생들의 수요를 인적, 물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또 퇴학 혹은 자퇴한 학생을 재입학시키는 제도 역시 재탈락자의 증가로 유명무실한 상태고 오히려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징계제도와 재입학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이러한 실패는 징계학생들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관리도 소홀해 봉사를 통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맡을 교사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징계학생을 맡을 전문교사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현행 징계제도가 인권보호적 측면이 앞선
나머지 처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인권보호도 처벌도 아닌 비행학생들을 양산하는 체제로 전락한 것도 한몫 했다.
실제로 청예단의 사례를 보면, 폭력 가해자는 학교봉사로 징계를 받아도 정상적인 출석과 학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반면, 피해 학생은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도 결석처리와 학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고 가해학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입학제도도 문제다. 복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보니 복학생들은 학교문화에 더욱 이질감을 형성하고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의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현행 징계제도의 변화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문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현행 징계제도는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 전문 인력과 관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웍을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을 매년 책정해 징계학생들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치료 교육과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상담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퇴학에 해당되는 징계의 경우 `3진 아웃제'의 실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퇴학을 시킬 수 없는 여건을 전제로, 처음 배정 받은 학교에서 퇴학에 준하는 징계를 가해야 할 경우 2차 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여기에서도 징계(퇴학 수준)를 받을 경우 3차 학교로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제도의 시행 시 2차, 3차 학교는 학생들의 욕구를 감안해 정규 커리큘럼보다는 특수학교 식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직업과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교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재입학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당시의 경우를 감안해 1차, 2차, 3차 학교 중
적절한 학교를 배정해 입학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학생에 대한 재입학 전후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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