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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재입학제도를 말한다> 학교별 학생징계규정 제정을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해 200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학생 징계규정과 중퇴생 복교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퇴학처분은 불가능하다. 학생 징계 규정 중 퇴학은
이제 고교에만 남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고교 역시 96년부터 `중퇴생복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퇴학이 사라졌다. 편입학이 허용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퇴학 처분을 내릴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복교를 한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취지와는 달리 개선장군처럼
우쭐대며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활지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결국 재탈락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중퇴생복교정책'은 학생들의 자진 퇴학을 부추겨 중도탈락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재탈락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재입학 자격을 심사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 제도는 말 그대로 `대안'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대안 학교에서만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안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릴 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 단순히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격리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찾는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결국 학교내의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양보하면서 더불어 사는 지혜와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연습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문 소양을 갖춘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가 변하고 학생들도 변했다. 이제는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국가 기준의 징계 규정이나 교사들에 의해 정해진 규정의 강제적 적용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자치시대에 맞게 학생징계 규정도 단위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주고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도 달라질 것이고 이를 어겼을 때의 징계 내용도 달라지겠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규칙이므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제재도 공동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수긍할 것이다. 퇴학이나 정학 등의 징계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새로운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말하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준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용주 대전송촌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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