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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운동장사업 때 구성원 동의 의무화

충북도교육청은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마찰을 줄이고자 일선 학교가 사업 신청서를 내기 전에 설문조사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운동장 조성 사업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 신청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반경 200m) 이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사업을 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 담당 국(과)장, 체육, 예산, 재무, 시설 담당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운동장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학교를 선정해 도교육청에 추천하고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협의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 조성사업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청주 샛별초교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부모, 환경단체가 조성 반대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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