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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법무부,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어 공교육 시스템과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이주아동 재학률 제고,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법무부는 부모가 단속됐더라도 아동이 해당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호 일시해제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유보 혹은 면제하고 이를 반영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고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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