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의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한 경우,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11년 8월 3일에 면직한 경우, 8.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8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5일부터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월 7일에 면직한 경우 8.5~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속’이란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