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의 전액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 요구 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교장의 직책급 및 교감의 직급 보조비 인상,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100% 인상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교원단체간 합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 12개 사항 5900억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 중 완료한 상태다. 교육부의 이 요구 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빠르면 8월말 1차 확정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10∼11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총은 이 달부터 연말까지 건의서 전달, 정부여당인사 방문, 서신, 팩스, 이 메일, 홈페이지,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시·군·구교련도 정부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항(5908억 800만원)=△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5000원, 40주, 주당 평균 4.5시간 인정 △자율연수휴직제 15년이상 교원중 5%에 휴직·보수 50% 지급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13만5000원 지급 △자율연수비 15만원 격년 지급 △초등교원에 보전수당 가산금 월 2만7000원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월3만원 △산업체 경력 등 인정 30∼50%→80% △교원 자녀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국립대 등록금의 2분의 1 △교통비 인상 월10만원→12만원 △당직근무비 인상 월 1만원→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