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준치의 70배에 달하는 백석면이 검출돼 해당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석면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의 교실 중 3개에서 기준치(0.1%)의 70배에 달하는 농도(0.5∼7.0%)의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전국 학교 건축물의 90% 이상이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석면노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시설 개ㆍ보수 작업을 할 때 대부분 교실 천장제가 석면인 상황임에도 '석면공사 주의'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고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석면 관련 공사에 적용되는 교육청의 사전측정 항목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교실 안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에 석면이 함유된 먼지가 뿌옇게 내려 앉아 있었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은 조금만 흡입해도 위협이 되는 석면이 철저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학생과 교사의 교실 출입을 금하거나 휴교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면이 검출된 초등학교는 이날 학생들을 귀가시킨 뒤 오후부터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경우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