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가 배치(학생수 100명 이하거나 5학급 이하는 예외 가능)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에도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선발은 시·도 교육감 공개전형으로 단위학교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 역량 평가로 치러진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에 위촉하도록 했다. 30일,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 수석교사로 최종 선발되면 임기중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제한된다. 임기는 4년이며 만료 시 재심사를 받아 기준에 미달한 수석교사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된다. 연임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재임용이 가능하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총의 요구를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로 수석교사 관련 법안이 구체화됐다”며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 우대라는 취지에 맞는 직무 내용과 운영 방법 등 세분화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