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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檢,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사퇴대가 2억 전달 후보자 매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

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사인간 거래로 꾸미려 했다는 점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은 100만원만 건네도 구속된다"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도 큰 만큼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 처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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