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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첫 징계위…보류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첫 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2009년 7월19일 첫 시국선언 이후 2년여, 징계를 요구한 지 3개월여만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징계위원회(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를 열어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에 이견이 여전한 만큼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시효를 6일 앞둔 지난 6월15일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정 전 위원장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주의의 자체 행정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틀 뒤 타 지역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와 형평 문제 등을 들어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4일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시정명령 등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7월18일 애초 결정 내용대로 징계위원회에 2명의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다시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같은 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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