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0일 여러 기관으로 분리돼 시행되던 성교육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여성가족부, 경기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 여성가족부, 경기도청은 이날 각기 진행하던 성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으로 통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는 10시간으로 구성된 성인지 통합교육 교안을 개발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성교육 담당자 교안설명회 및 워크숍을 9월 2차례 시행했다.
또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시간 과정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벌였다.
경기도청은 10월부터 도내 벽지 학교를 방문하는 이동형 성교육 체험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내년부터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의 대상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