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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4교시를 주의하라!

2012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발표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 처리하지만 다른 수험생 답안지 보기, 대리 응시, 무선기기나 손동작으로 신호 교환하기 등 고의적인 행동은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돼 주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 보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 1교시 시작 전 미제출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시계는 시간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당 응시자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했다. 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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