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가벼운 부정행위는 올해 수능만 무효 처리하지만 다른 수험생 답안지 보기, 대리 응시, 무선기기나 손동작으로 신호 교환하기 등 고의적인 행동은 내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돼 주의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 보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 1교시 시작 전 미제출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시계는 시간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교과부는 효과적인 시험 감독을 위해 시험실당 응시자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했다. 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 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