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2일 부결했다.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성남시내 중고교 신입생(학군 배정에 따른 관외 학교 입학생 포함)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년에 중학교 신입생 1만1천500명의 교복 구입비 3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성남시 전체 중고교 신입생은 2만4000명으로 교복 구입비로 연간 7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교복 구입비 지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중고생 732명 교복(하·동복) 구입비 2억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개진했지만 "지원할 근거 법령이 없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다" 등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전원 동의 형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노당 성남시의원회는 "비싼 교복비로 인한 가계 부담은 학부모들의 오랜 민원사항으로,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재심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