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처리를 교감이 도맡아 하도록 하는 등 학교 내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 9월14일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전북지역 단체협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전북지역 모 교감이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학교의 공문서 생산과 기안, 발송 등에 관한 내용은 학교 내의 사무분장에 관한 것으로 기관의 장이 그 고유권한으로 행사해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협약대상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므로 사무분장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전교조 간 단협에는 이외에도 학교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학교장 거부권 제한,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한 노조의 모니터링 강화 등 비교섭 사안인 인사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유사한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만큼 곧 전북도교육청-전교조 간 단체협약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위법한 단체협약이 되므로 준수·이행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전북교총(회장 김기천)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협약 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은 “전북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재교섭을 통해 일선 학교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