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9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폐지하고 각각 교수학습지원과와 교원학생지원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초ㆍ중등 장학업무,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부모교육 등을, `교원학생지원과'는 초·중등 교원 인사, 학생 생활지도 등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의 초등교육담당과 중등교육담당도 각각 교수학습지원담당과 교원학생지원담당으로 바꿀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초등과 중등으로 나눴던 것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