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ㆍ유아가 있는 교직원에게 월 4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3~4세 자녀가 있는 경남의 공ㆍ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녀 1명당 월 4만원의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준다.
도교육청은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낳은 교직원에게 300만원을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 79명에게 300만원씩 2억3천700만원의 축하금을 줬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