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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이달 구성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총장 공모제, 특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운영 및 총장공모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교원양성대 총장 1명,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발전위는 ▲총장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총장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된다. 실제 적용은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실시된다.

교원양성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신설됐다. 교원양성대 추천위는 15~20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4분의1 이상을 외부위원(교원‧직원‧학생‧졸업생 대표,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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