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경기·대구·광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생 대상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수업 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산·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9개 지역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학원 수업을 할 수 있다.
인천·제주·전남 등 나머지 3개 지역은 초·중·고교별로 제한시간을 달리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