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
사진·무소속)이 지난달 29일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되며,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는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유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교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교원이 가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당시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교원 정년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원 정년을 1년만 늘린 것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신규교사 임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교원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5년간 총 2조24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