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모(36)씨는 작년 3월 "2009년도부터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수학교에 발령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돼 있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직수당의 경우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췄을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보전수당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이 아닌 교사로 임용됐기 때문에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