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알몸 뒤풀이'등 폭력적인 졸업식과 뒤풀이 문화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ㆍ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졸업식 기간에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고 졸업식을 전후로 순찰 등 학교 밖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전화(☎1588-7179)를 통해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를 받고 상담도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소통ㆍ공감을 강조하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이 기획, 진행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공연 등 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라고 일선 학교에 장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