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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대총장-교육감 '한인학교 교사파견'추진

안양옥 회장, 교육감-교대총장 가교 역할

초등 임용고사 합격유예기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 적체현상 해소도

교대총장과 교육감들이 재외 한인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교대 총장과 교육감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6일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한인학교를 위한 교사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교육청이 자매결연을 한 재외 한인학교 가운데 교원 채용이 어려운 곳을 파악, 현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신규채용 시 별도로 채용하자는 것이다. 김상용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장은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벽지 교사 채용 형식으로 임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격 후 5년(또는 7년) 정도 해외 한인학교에서 근무 시 해당교육청 산하 학교로 우선 발령을 내는 조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국민교육지원법 통과를 위해 교육감협의회와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학교 교원채용 문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과부 국제협력관에게 제안한 것을 비롯해 각 시도교육감과의 본지 현안 좌담을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원양성대학교발전협의회 공동 위원장으로서 교대총장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2년인 초등교원 임용고사 합격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회장은 “2학기에는 임용고사 준비로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임용 후보자를 증원해 초등교원 적체현상을 해결하는 한편 기간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용고사 개편 등 달라지고 있는 체제에 맞춘 초등교원 양성과정부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임용고사 출제 및 운영 등을 앞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총괄(2월6일자 보도)하게 된 것과 인·적성검사가 포함된 임용고사 문제점 지적(2월20일자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현재 교육청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후부터 교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며 “교사로서의 자질과 자세는 이미 교원양성 기간에 확립되는 만큼 교육청이 교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과의 협조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김 회장은 “앞으로 정례적 만남을 통해 임용고사 인·적성 반영 등을 양성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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