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이 9일 수원지방법원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4번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후보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직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정 후보의 총선출마는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학사모는 “정 후보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공무원직을 그만두거나 사직원이 접수돼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정 후보의 사직원을 반려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비례대표후보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 모 중학교 교사인 정 후보는 지난 2월29일 소속 학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학교로부터 사직원 접수증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에 따라 기소 상태인 정 후보의 사직원 접수가 불가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정 후보는 현재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건의 혐의로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만큼 후보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선 이후 정 후보가 당선되면 비례대표로서의 적법성을 놓고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