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16일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육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법률자문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은 김수동 학교폭력지도과장을 단장으로 이번에 새로 채용한 상근변호사와 기존 교육청 자문변호사, 학교폭력과 교권업무 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사가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