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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또 구속… 실패한 실험 ‘주민 직선제’

교육감선거, 이대론 안 된다 ② 직선제만이 답인가?

선거교육감 회의론, 끊이지 않는 비리·갈등·혼란
교총, 교육 관계자만 참여 '축소된 직선제' 해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또다시 구속된 것이다. 특히 이 두 교육감들은 선거때부터 도덕성을 매우 강조했던 터라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다.

연이은 구속 소식에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비리가 불거지기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는 주민직선제 방식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회의적 시작이 적지 않았다. 직선제 시행 초기부터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후보들을 두고 고민해야 했고, 후보자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 부어야 했다. 후보들 사이에서조차 1번만 뽑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 정도여서 '로또',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와중에 진보·보수단체가 각 진형 후보 단일화에 나서고 정치권에서도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드러내면서 교육감선거는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선거 후에는 더 심각해졌다. 무상급식으로 시작,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남발되면서 고소와 고발이 잇따랐다. 일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수시로 갈등을 빚어 교육현장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주민직선제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크다고 지적된다. 정당가입을 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들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과 달리 모든 선거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일정비율이상 득표하면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교육계 출신 인사가 선거 전 수십 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능한 교육자의 출마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감직선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대안으로 유권자를 교육자,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로 한정한 축소된 직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교육문제와 직접 관련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로 유권자를 구성함으로써 신중한 교육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축소된 직선제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교육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자격 중 교육경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獨任)제 기관이므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필수요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계는 2014년 선거부터 교육경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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