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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9대 국회 개원, 교총 제안 ‘10대 과제’ 실현될까?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학교법 개정 ▲지역교육청 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 ▲학교폭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자율화 ▲교육감직선제 ▲지방교육자치제도 ▲마이스터고 ▲인적자원개발 등 29가지 과제를 다뤘다.

한국교총이 19대 국회에 제안한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중 일부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이 아닌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하더라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 '법적 근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교육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학교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좀처럼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을 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다음달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후인 8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8대 때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86일이 걸렸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법 활동에 나선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사폭행·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일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에서 '교육활동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즉각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책무가 필요한데,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크게 부과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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