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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의 늪에 빠진 좌파교육감

[News View] 학교폭력 안전 vs 가해자 신상정보

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상충되고, 어느 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권리는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권은 상충될 때 기준을 정해 우선순위를 둬야하며, 그 기준은 약자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폭력 인권논란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중 어느 쪽이 더 지켜져야 할 권리인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고통을 겪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성적이나 키, 몸무게와 같은 정보도 학생부에 적어서는 안 된다. 좋지 않은 성적, 작은 키, 무거운 몸무게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더 근본적인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침해다. 타인에게 특히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타인에게 행사한 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교육’이다.

좌파교육감들은 지금 ‘인권’이라는 틀에 갇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해자에게는 진정한 교육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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