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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제적‧퇴학생-학생’ 사건만 폭대위 없다

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폭대위에 보고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4항




휴학생이 가해학생일 때, 학교 조치는?
[사례] 영철이는 휴학 중인 상황에서 친구인 민철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경우 학교는 영철이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부에는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

폭대위 개최…등기우편 등 출석 안내 필요
[답변] 휴학생의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므로, 폭대위를 개최해 조치하고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학교는 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 충분히 안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제적‧퇴학 조치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고,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필요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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