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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지역委 ·폭대위 재개최 통한 再審 ‘안 돼’




폭대위 결정불복 피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 결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피해학생이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원회서

[답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폭대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위원회가 내린 심사결정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적어 신청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청구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24조


폭대위 결정불복 가해학생 어떻게 하나

[사례]
B 고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폭대위 결정에 의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폭대위 결정이 사안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가해학생이 폭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재심은 전‧퇴학처분만 학생징계조정委

[답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폭대위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는 ‘전학과 퇴학처분’만 가능하다.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 이외 조치가 부과된 경우, 관계 법령에 재심청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위원회에 의한 재심을 청구하거나, 폭대위 재개최를 통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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