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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조치는 유보해도 학생부기재는 우선

퇴학처분 재심청구 시 학교는?
[사례]
A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폭대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조치를 결정했다. 가해학생이 폭대위 조치에 불복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징계조정위 판단까지 실행 유보
[답변]
폭대위 결정에 가해학생이 불복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을 경우는 시·도 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는 실행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실행 유보와 학생부기재는 별개이므로 결과는 학생부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철저히 해야 한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학생을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지역위가 조치 감경할 수 있나
[사례]
B고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폭대위에서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폭대위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보다 더 가벼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나.

재심에서 조치 감경할 수 없어
[답변]
지역위원회의 재심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자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보다 가벼운 조치를 할 수 없다.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호와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보다 가중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출석정지에서 전학조치를 바라는 재심을 청구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전학을 요청하고, 가벼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더 가벼운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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