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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보호자 특별교육 불응 시 시·도교육감이 조치해야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와 절차는? 또한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에 교육감의 조치 방법은?

시·도교육감, 사안 따라 적절한 조치 시행해야
[답변]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장(1차 안내, 3개월 이내) 및 시·도교육감(2차 안내, 1개월 이내)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은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를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는 시·도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15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처리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명백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상담교사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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