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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하남 노동부 장관의 전교조 봐주기?

'규약개정' 의사 없음 알면서도 법외노조 통보 미뤄
29일 한명숙의원 등 해직교원 자격부여 개정안 발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외 없는 법’ 기준은 ‘예외’가 있는 것 같다. 입으로는 예외 없다고 하면서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만 있으니 말이다. 이미 말 바꾸기 전력(?)이 있는 방 장관의 예외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을 갖고 여러 얘기를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가 4월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직에 있는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감이 있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위법한 규약에 대해 스스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두 번(시정명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중앙일보,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전교조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의 예외는 없다”며 규약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뿐이 아니다. 방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와 교육부 장관이 만난다니 대화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16일 김정훈 위원장과 서남수 장관과의 간담에서 서 장관은 “전교조가 현행법에 맞게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면 이후 노동부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현행법 준수를 먼저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준법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규약 개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현행법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법의 예외는 없다”는 방 장관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답을 기다리고만 있다.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4월 29일)되기까지를 기다린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한명숙(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개정안에는 교원에 대한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해 해고자, 퇴직자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청원 서명 결과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도 지적했듯이 이미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했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는 뜻이다. 교총은 “공무원 노조에게는 법외노조 통보(2000년), 노조규약 개정(2010년)의 수순을 밟은 법을 전교조에는 왜 적용하지 못하는 지 방 장관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서 “여기서 더 주저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법의 예외 적용”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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