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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한국교육 이끌어온 사학 자율 보장·재정지원을”

‘사학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사학법인協 등 ‘자정 노력’ 결의

사학 발전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또 사학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경영진의 의식전환과 함께 투명한 평가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 ‘사학의 신뢰성 회복과 사학제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국 이후 사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사학 선진화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및 규제 철폐 등을 강조했다.

사학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제철웅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정부가 큰 틀에서 기준만 제시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법인이 고유한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 교수는 사립학교법 중 사학으로 하여금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한 조항이나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조항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나 고교 평준화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공립과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사학의 비중이 높은 경우 교육의 질은 결국 사립학교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사학재정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군현 국회 윤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존중될 때 비로소 창의적인 유능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학 자주성 보장을 위한 사학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사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에 기여 ▲학교경영의 투명성 제고 위한 자정개혁 추진 ▲사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요구 ▲사학 재정 및 세재 분야의 획기적 지원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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