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과감한 창업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교육 전담교원 전문성이 강화되고 창업 대학생에 휴학, 학점, 도전자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교육 전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창업연구년’ 지원이 확대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발할 때는 창업자 및 창업교육 전문가 우대가 권장된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창업교육 전문가 인증제를 추진한다.
학생 지원책으로는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휴학제’가 도입되며 창업활동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군 복무 중에도 창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제고한다.
창업동아리 발굴·지원, 창업교육전문연구센터 설립 등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CEO 1000팀을 선발,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 팀당 500만원 이내의 ‘초기 창업도전자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해 대학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정보공시에도 창업관련 항목을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매년 창업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