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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성교육 ‘규제’ 아닌 ‘지원’ 필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



교원 “교육과정 개선·업무경감·교권회복 필요”
학생도 입시 개선 등 실효성 담보 장치 요구

지난달 26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994년 ‘학교개선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47개주와 콜롬비아 자치주에서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인성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교원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정 교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경희 서울 풍문여고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길러준 최고의 대상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주체로 초·중·고 교사를 거론하고 인성교육의 장을 학교에만 떠넘기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입지, 학교시설, 과밀학급 문제, 입시중심 교육, 집중이수제 폐지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은영 경북 장곡중 교사도 “현재 중학교만 해도 7~8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학생이나 교사나 시간적으로 인성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가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교사들이 많다”면서 “교권 회복도 인성교육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과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흥법은 ‘지원법’이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방청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진성고 3학년 금태을 학생은 “학교에 진로수업이 있는데 사실상 자습시간이었다”면서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로수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림 이대부고 3학년 학생도 “학생들은 입시가 아니면 관심이 없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라면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희경 풍문여고 2학년 학생도 “지원 위주의 법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인성교육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학교의 확실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인성교육이 특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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