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일몰제 논의 없이 종료
교육감직선제 개혁도 진전 없어
교총 “법 개정 활동 계속하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 교육계의 계속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지난달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18명의 위원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10명만 참석한 채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교육의원일몰제 등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호영,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등 14개 항목을 합의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지만, 대부분 미시적 차원의 선거 공정성 강화 방안일 뿐이다. 교육자치와 관련해 당장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적용될 개선사항은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교호순번제 뿐이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로 지난 2010부터 단 한 차례 시행된 교육의원 제도는 6월말 이후 사라지게 됐다.
교총은 이 날 논평을 내고 교육감선거개혁과 교육의원제 부활을 못 이뤄낸 ‘용두사미’ 정개특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범교육계 공동기자회견, 삭발·단식농성, 교육의원 사퇴서 제출, 교육의원일몰제 헌법소원청구 등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부분에 대해 강도 높게 성토했다. 교총은 “교육자치 말살이라는 오명을 교육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을 파괴하고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시킨 정치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로 선출하는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겠다”며 후속 활동 계획도 밝혔다. 정개특위 종료료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의원 일몰제 관련 법 개정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행하는 동시에 교문위에 법 개정을 재차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은 이 외에도 교육위원회가 정당소속 시·도의원으로 채워지는 교육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의 시·도의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정책전문가과정’을 설치해 시도의회 교육위원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보장과 비례대표 배정 방안 마련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