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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트북 하나 사는 것도 교육청 승인 필요

학교 발목 잡는 ‘나쁜 규제’ 백태


현실 반영 못한 ‘정수물품’ 분류
학교통폐합 기준 10년째 그대로
학교시설 활용에 시장 동의 요구

한국교총이 지난달 25일 100대 교육분야 규제개혁 발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에 현장 교원들은 팩스와 메일을 이용해 학교 곳곳에 만연한 규제 사례들을 쏟아냈다. 학교경영에서 교실수업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강원도 A초에서는 요즘 누구나 흔하게 쓰는 노트북컴퓨터 하나를 구매할 때도 일일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의 ‘물품정수관리지침’에 노트북이 대상 물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 시·도가 마찬가지다. 교육부 ‘정수관리대상 물품목록’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수물품은 예산 낭비와 기관별 보유 형평 등을 고려해 일정한 숫자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물품을 가리킨다. 이 정수관리대상 물품 목록에는 주로 각종 차량이나 컴퓨터 서버 등 고가의 장비가 들어있다. 그런데 노트북컴퓨터가 과거 고가장비였을 당시의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같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장비로 분류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매번 시·도교육청에 정수물품 구입 승인을 받는 불편을 일일이 감수하거나, 지침을 위반해 감사지적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오래된 규정에 매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다. 1면 1교와 같이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 기준은 9년째 60명 수준이다.

물론 시·도별로 자체 기준 설정이 가능해 일부 시·도에서는 15명까지 낮추기도 했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데도 60명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시·도도 여럿 있는 실정이다. 학생 수도 줄고, 학교 교육 여건이 변했음에도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의견이다.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 설치도 규제에 묶여 있다. 신축이나 대규모 증축을 하는 학교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만 기존 학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원해도 시설 설치가 어렵다.

부산 B초 교장은 “학교 옥상 공간은 방치돼 있고 최상층 교실은 여름만 되면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찜통이 된다”며 “이 공간을 활용해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직접 내려오는 햇볕도 막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데 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이 원해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시설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옥상 공간 활용에 일반지자체 동의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둘을 모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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