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에는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교육규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내용도 학교경영에서부터 임용·승진 등 인사문제까지 다양하다.
전문계고 교사 임용이나 배치가 세부적인 전공이 아닌 통합된 교사자격표시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통합교과라는 명분 아래 상치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그 중 하나다. 화공·섬유 교과에 화공 교사만 임용돼 섬유 전공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시·도는 초빙교사가 임기 만료 전에 수석교사 지원을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수한 교사의 수석교사 지원을 제한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학교폭력우수교원 가산점 대상자를 단위학교의 형편과 상관없이 80%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 제한한 것도 대표적인 인사 규제의 하나로 꼽힌다. 부전공 자격을 적용한 타시·도 교류를 제한해 피치 못하게 부전공으로 교과를 바꾼 교사는 타·시도 전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본인이 아닌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경징계만 있어도 교장 중임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했지만, 동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업무’를 포함하는 1990년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돼 학교시설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업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학교 운영에도 규제 사항은 많았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요구도 과다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해도 심의 사항이 많아 1년 내내 위원회 소집이 끊이지 않아 학부모 위원을 찾기 힘들다는 고충이 이어졌다. 서울 A중 학부모 B씨는 “학교교육을 돕고 싶어 지난해 위원을 맡았는데 가정주부인데도 그 많은 회의를 가는 것이 너무 벅차 올해는 맡지 않았다”고 했다.
취학 학교 변경이 까다로워 오히려 위장전입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됐다. 농어촌 병설유치원에 장거리 통학 학생이 있어도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도 통학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학교운영과 학생지도를 제한하는 각종 조례와 차량요일제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일괄적용 등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