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대법원은 지난 2월 ‘독일 학교의무교육법 위반행위는 미국법에 의해 보호될 수는 없다’며 독일에서 이주한 로마이케씨 가족의 교육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바덴뷰텐베르크 주에 살던 로마이케 가족은 지난 2008년 자녀의 학교교육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000유로(약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망명을 신청했다. 로마이케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정에서 교육하길 원했으나 독일에서는 홈스쿨링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데 대해 계속된 법적 제재와 청소년청 등 관공서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던 것이다.
독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19년부터 학교교육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지난해 6월에는 헤센 주 지방법원이 홈스쿨링에 대해 다시 한 번 불허 판결을 내렸다. 부모는 벌금형을 받았다. 헤센 주 지방법원 판결에서 판사는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험하는 장소”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관련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독일 내에서 홈스쿨링을 허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독일에는 약 500여 명의 어린이가 불법적인 홈스쿨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 때문으로 젝테(Sekte)로 불리는 사이비기독교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다.
홈스쿨링을 원하는 부모 대다수는 종교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만 드물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두 자녀를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한 노이브론너 부부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부부는 수년 동안 이를 위해 학교의무교육법과 맞서 싸워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독일을 떠나 스페인과 프랑스를 전전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노이브론너 부부는 독일제도권 교육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경우다. 종교적 배경이 아닌 순수한 홈스쿨링의 사례이면서 학교교육 없이 부모에 의해 성공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예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2013년 큰 아들 모리츠는 16세가 되면서 독일로 돌아와 정규학교에 입학했고 반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모리츠가 다녔던 브레멘 학교의 헬무트 슈니쳐 교장은 “모리츠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이로 인해 홈스쿨링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모리츠와 같은 예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독일의 학교의무교육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츠가 12세, 그 동생 토마스가 9세였던 2005년에 브레멘 법원은 정규학교를 거부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킨 노이브론너 부부에게 두 아이들을 정규학교에 입학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학교를 무시한 채 가정에서만 이뤄지는 교육은 지식 전달과 아이들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을 선택하는 이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지 못해 사회성이 떨어지고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배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학교와 연계해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라며 “타인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교육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매번 홈스쿨링 관련 재판의 판결문에는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는 최고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일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