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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98 교육부 감사백서' 펴내

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모교육청 관내 중·고 1백67개교중 1백7교, 4백50명 교사들이 소지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총 2천7백6시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또 모 교육청은 96년에 관내 65개 수학여행 실시 고교중 64개교가 제주도를, 97년에는 58개교 모두가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해 수학여행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모 초등교 스카우트 담당교사는 98년 1박2일간의 스카우트 교내 야영행사를 하면서 후원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예산·재산관리
모 대학교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과별 실험실습재료비 집행액중 19.4∼1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모 교육청은 공고내 사유토지 임차료 1천29만원을 전용절차없이 토지매입비 집행했다.

모 기계공고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없이 동교 총동창회 대표에게 학교 구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대를 설치, 운영토록했을 뿐 아니라 자판기 설치기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47만9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학교법인관리
모 대학교 법인은 95∼98년 사이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있다. 모 보건대학 법인은 정관에 법인 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직원도 수익용재산 관리요원 3명 외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모 시교육청은 관내 모학교법인이 97년 이사회 회의록에 13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5회만 개최하고 임원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7인 이사중 4인과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시설관리
모 대학은 치과진료 교육연구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정부출연금 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간 갈등으로 98년 6월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모 교육청은 관내 모초등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지반과 상이하게 조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수하고 납품기한 지체상금 1백55만원을 미징수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검수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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