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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시교육청, 비리 친환경유통센터 특혜 공조

정부지침, 감사결과 무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특혜
협력사업 주요 내용 명시

가장 많은 문책 처분요구,
비리급식 무더기 기소에도
朴, 감사 결과 ‘모범’ 평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추진할 20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5월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정반대다. 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향응 수수, 부당한 계약 연장, 불합리한 농산물 공급자 선정 방식,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사후관리 미흡, 잔류농약 검사 미흡, 불합리한 공급가격 등 지적사항이 반복됐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자에 대한 문책, 주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등 직접적인 조치만 여섯 가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다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그중 3명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다. 현재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중 구속기소 된 사람만 4명이다. 불구속기소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리가 많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답변하면서 직접적인 질문 내용도 아니었던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미화에 나선 것이다.

사업 내용도 ‘센터 살리기’ 공조에 방점이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 중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세 가지 중 하나가 센터 수의계약 금액 상향이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 업체와 센터 모두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통일한 것은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도 처분요구서에서 과도한 수의계약이 예산낭비, 즉 급식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모범이 됐다면서 지적사항과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모범’ 발언에 앞서 “검사도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준환 부위원장(강서)과 송재형 의원(강동)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납품할 생산자의 산지 시험성적서를 연 1회 제출하고, 3명의 검사 인력이 하루 4건의 샘플에 대해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일반농산물도 4명의 검사 인력이 하루 16건의 샘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샘플 검사마저도 10g의 시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의 경우 1kg의 시료를 갖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 시료가 너무 검사원의 자의적인 조작도 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배추 한 포기의 경우 농약이 묻기 쉬운 겉잎에서 채취하지 않고 속잎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의계약 범위 상향조정이나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 모두 실질적 친환경 급식확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 부위원장은 올 3~8월 친환경 농산물 사용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수의계약 범위를 줄이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비율을 낮춘 내용으로 급식지침이 변경된 후에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초등 74%, 중학교 63%로 기존 권장비율을 웃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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